성수동1 목동신시가지단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전망? 과연 목동 단지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될 수 있을까? 거래가 묶여 매매가격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동의 미래는?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79년 도입된 제도로 특정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지정하는 것이다.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지정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실거주 이외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는 재건축 이슈에 따라 투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되었으며 이미 한차례 연장되어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오는 4월 추가 연장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는 최대 5년이나 매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이다. 만약 연장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으면 해제되는 것이다.. 2023.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