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1 자동차세 연납으로 공제율 혜택 받기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후불 원칙이며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고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10만 원 미만의 세액은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세금부과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세율은 현재 3단계로 적용이 되어 세금액 X 배기량으로 결정된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낮다. 연납혜택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은 연세액의 6.4%, 3월은 5.2%, .. 2023.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