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후불 원칙이며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내고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10만 원 미만의 세액은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세금부과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에 따라서 세액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세율은 현재 3단계로 적용이 되어 세금액 X 배기량으로 결정된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낮다.
연납혜택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은 연세액의 6.4%, 3월은 5.2%, 6월 3.5%, 9월은 1.7%입니다.
만약 미리 연납으로 납부 후에 자동차를 판매하신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하니 꼭 환급조회를 하시어 납부세액을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서울시 차량소유자는 STAX, 이외는 WETAX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 연납신청은 1/16~1/30일까지이니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기를 놓쳐서 3/16~3/30 기간에 신청했습니다. 납부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차량정보 즉 소유주명과 주민번호 차량번호등을 입력하면 바로 연납부 세액과 경감세액이 계산되어 실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1~2만 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되네요. 귀찮으시거나 투자를 잘하시면 연말에 내셔도 되겠지만 앉아서 1-2만 원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납도 자동이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금에 대해 모두 카드 자동이체를 해두었는데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시기를 놓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캘린더상에 1/16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반복알림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전액 할인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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